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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위치와 죄의 가중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적 제재로 무인카메라단속이나 주정차위반이 대표적이며 차량소유자의 주소지로 위반사실과 과태료정보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예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차선위반, 불법유턴 등 차량의 소유자에게 통지가 가는 것을 과태료라 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차량소유주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금전적 처벌과 벌점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중앙선침범, 차선위반, 신호위반, 안전띠미착용, 불법유턴 등이 있으며 범칙금을 내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규정에 위반행위로 정식재판을 거쳐 금전적 처벌과 벌금을 부과되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예로 음주운전사고 뺑소니등이 있습니다.
차선위반의 처벌
차종과 도로의 위치에 따라 벌금 과태료 범칙금의 차등이 있고 벌점도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시의 처벌
과태료 감경과 연체시 처벌
의견진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20% 감경됩니다.
과태료 미납시 첫 달은 3% 가산금이 붙고 다음 달부터 매 월 1.2% 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빠른 처리가 답이겠죠. 이상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지킬껀 지키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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