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일정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따라 하기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한도 초과, 미달 금액 등의 정보를 활용한다면 지금이라도 절세 및 환급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세법 5가지와 신고기간 절세방법 총정리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근로소득 및 부가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 소득세를 정산해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더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매년 년말마다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연말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마다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데 여러 조건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1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다시 한번 세금을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에 딱 한번 하는데 매년마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당연히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직장인이 매달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직장인이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계약직,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됨
- 휴직자 -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연말정산 대상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르바이트생 -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는 경우
-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
2024년 국세청 연말정산 일정
10.31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돌려받거나 내야 할 금액을 대략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4.1.15에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 예정이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은 24.1.18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검토 후에 3월부터 회사 일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여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간편 조회) 방법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0.3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현재 지출 및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에 절세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지만 미리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의 모의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전 피부양자 재산과 소득기준 지원금 총정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스타벅스 우의 폴딩우산 투웨이파우치 받는방법 (1) | 2024.05.14 |
---|---|
당근마켓 PC버전 컴퓨터로 사용하면 좋은점 방법공개 (4) | 2024.03.05 |
임영웅 콘서트 예매 대기 뚫는 방법 2023 하반기 일정 (0) | 2023.10.24 |
알뜰교통체크카드 티머니 후불교통카드 발급 및 혜택 (0) | 2023.10.21 |
손흥민 이강인 보면서 신나보이는 장면 포착 (3) | 2023.10.20 |